공공기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하여 4차 산업 기술기반 융합 분야의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대표) 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민간법인(액셀러레이터) 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②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 ③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준용 ④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