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부산지역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2020.1.1. 이후창업) 기업, 기술제조, 지식 기반 제조·서비스 업종 등 ※ 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21.3.∼12.)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었거나, 선정 시 이전이 가능한자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