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부산지역 만40세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중이라도 장기 휴직중인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 이내) - 만40세 이상(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