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혁신성장기업 * 혁신성장기업 : 연구소기업(졸업기업 포함), 첨단기술기업(졸업기업 포함), 이노폴리스 캠퍼스 및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특구육성사업 참여기업, 특구 내 소재기업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