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 제외)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5)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6)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7)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9층(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