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기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 스마트워크의 경우 관광분야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