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