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로ㆍ해외진출
지자체
1) ICT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기업 ※ 2014년 6월 이전 사업자 등록된 기업은 참여 불가 2)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 3) 해외 바이어 매칭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보유, 판매 중인 기업 4) 제품 혹은 서비스 소개서(국문)를 보유한 기업 ※ 우대기업 :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IoT, 스마트기기 등 ICT 활용 제품?서비스 판매 기업
7년미만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