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 소재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