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업 - 서울시민, 경희대학교 구성원이거나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