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일반인, 대학생 등) ※ 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전 창업(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종료 (`22년 3월)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2018년 4월 1일 이후 창업자) [가점사항] - 2021년 4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 - 아이템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 자동차부품/의료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