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파트너사 중점 사업영역과 접목 가능한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BM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며, 사업고도화 단계의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2014년 공고일 이후)
7년미만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