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판로ㆍ해외진출
아프리카 시장 진출·교류를 희망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