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 및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신청자격] -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