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21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인천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개인의 경우 상표, 디자인 지원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