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의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협약체결 전까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
사업화
공공기관
첨단 제조 및 건강·진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7년미만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