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비사업자)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공모 대상사로 선정 후 개발비 지원 시점(4월말)까지 사업자로 등록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함(언론사 법인으로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의거, 사업개시 7년 미만(접수일기준) 기업 가점 부여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