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구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