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등 ‘가상 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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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중 개인사업자 [참여조건]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 제외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7년미만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