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