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필수)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1991.7.1. ~ 2001.6.30. 출생자)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6.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20.06.30. ~ ’21.06.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까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개인, 법인)만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