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창업 7년 미만의 서울시 소재지 기업으로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7년미만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