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화
주무부처에 신청분야 전문성을 확인받았거나, 본 사업 관련 협의가 완료된 사실이 있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