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19 지원 긴급 편성 사업으로,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자체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 예술인 :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