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기업 (※ 단,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요)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