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식재산(이하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1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기업,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등 사업공고서에 명시한 참여제한 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제한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