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단,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지사 또는 공장 소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