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3년미만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