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광운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0일 이내 본사 주소지 변경 가능한 기창업자 - (기창업자) 창업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기존 창업업력 포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