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학의 우수연구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유망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의 관내 설립 및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자체
울산 소재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i)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울산 관내 창업 예정 교원이나 석·박과정 학생 또는 ⅱ) 교원이나 석·박과정 학생 이 3년 미만 울산 관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