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화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8년 1월 2일 ~ 2021.1.1 설립
3년미만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