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전문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 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