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ICT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및 벤처·중소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②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