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단, 공정혁신 지원을 희망할 경우 경기도 내 공장이 있어야 함. -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