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 자격 : 서울시 소재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창업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1곳만 서울시 소재면 족함) · 대상 : 첨부된 목록의 특허 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이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