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사업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3년미만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