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소상공인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