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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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