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 지원자격 · 투자재원, 사업화지원, 기술지원 등 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및 재단, 학회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②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③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④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⑤ 기관 (포럼, 기술학회, 재단 등) □ 자격요건 · (①, ②, ③ 해당시) 운용중인 펀드의 투자단계가 초기또는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23년 3월 31일 기준 입주기업의 1개사 이상 투자유치를 완료해야 함 · (④, ⑤ 해당시) 입주기업의 사업화지원 및 기술자문, 학술자문, 포럼개최 등 다방면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입주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