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생활권을 두고 있는 자 중 만15세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자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5년 미만인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