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공공기관
도내 나노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관련 중소·창업 기업 - 중소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