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 예비창업자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2)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 완료 또는 이전 예정인 5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1) 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있거나 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설립 이후 3년 이내 스타트업 선호
예비창업자,5년미만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