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과기특성화대학 또는 출연(연)의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의 실시권을 이미 확보 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