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본점)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5.3.11 ~ 창업한 기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사업지원 프로그램 종료후 6개월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확약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에서 정한 공정·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7년미만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