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