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교육
일반인 및 예비창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구광역시로 주소이전을 서약한 자
예비창업자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