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①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2.5.23.)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팁스 투자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기업은 3개 분야(4차 산업혁명, 비대면, 소재·부품·장비)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② 팁스 운영사 및 투자기관 - 팁스 운영사 : 모집공고일(’22.5.23.)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팁스 운영사로 지정된 기관 - 투자기관 : 창업팀 대상 투자 및 보육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공고문 p.4 참고)
7년미만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