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지역 내 활동 중인 취·창업 동아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디딤돌 취·창업 학습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교육기관
-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자발적으로 결성된 여성동아리 - 지역 내 활동 중인 취·창업 여성동아리 -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활동 중인 취·창업 여성동아리 - 동아리 별 7인 이상 - (필수) 고양시 중심의 경기도 거주자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