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 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①, ②는 ’22.3.2.(수)까지 제정, 마련하면 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