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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사(컨소시엄시 주간사, 컨소시엄 필수 요소 아님) · 기본 자격 - 엔젤투자 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⑤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을 부여 · 필수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신청기관은 운영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소지 및 운영사무소를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서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서울에 별도 있어야 한다.) ② 신청기관(대표)은 펀드 등 재원 조성 후 운영 경력이 충분해야 한다. (기투자 총액 30억원 이상 실적 보유 및 투자·창업기획 등 경력 3년 이상) ③ 후속 엔젤투자재원이 충분해야 한다. (모태펀드 포함 30억원 이상 보유) ④ 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당해연도에 기업 추천이 가능하도록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분야의 1억원 이상(고유계정 1억원, 펀드계정 2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10개사 이상 포트폴리오 보유 (최근 3년 내) ⑤ 운영사 구성원으로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자만 인정) ⑥ 신청기관 자체 또는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지원 역량을 갖춘 해외기관 참여 ⑦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예, 중소기업벤처부의 TIPS, 경기도 WINGS 등)의 운영사가 아니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시) · 기본 자격 - 협력기관은 보육공간을 구비하고 있거나, 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술개발·연구·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함 ① 대학·연구기관 ② 국내외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전문보육기관(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③ 운영사에 준하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31